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3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도에 법인이 수출물품의 용기(수출시 수출면장상 용기대금은 제외됨)를 다시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2【수입계산서】(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2 【수입계산서】(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후의 것)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