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전전의 지역, 이전전 공장의 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감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법인의 현황과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화지역에서 16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금년에 수도권외(○○도 ○○시)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시 법인세 감면기간과 감면내용은 본사,공장의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2항 에 의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이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익금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바 본사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기간과 감면세액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