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 [ 질 의 ] |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건물신축판매용토지(아파트빌라신축예정)에 대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연수가 5년인지 여부 및 유예기간 내에 법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