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법인의 고객회사가 분할을 함에 있어 귀부의 유권해석 재법인 46012-146 (2001.8.28)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재질의 하고자 합니다 귀부의 위 유권해석에서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당법인의 고객회사인 갑법인은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을법인과 분할합병을 하게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을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하는 지주회사의 기준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기준이 현행 3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조정될 예정에 있어 우리의 고객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2 법인세법제 46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B법인(분할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분할합병으로 포괄승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합병등기 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A법인의 내화사업부문에 대하여 겸업이 아닌 독립 사업영위 조건으로 외국인의 투자제의를 받고 A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재분할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질의회신 제도46012-1055192001.4.11)호에 의하여 재분할이 불가능 한지여부와 내화사업부문의 재분할이 불가능하다면 A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인 광산업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기존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