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49 (2001.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9, 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당해 법인의 임원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회사로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49 (2001.11.30) 【질의】 (상황) -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빌릴 수 없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A법인이 A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B법인이 장부에 채무로 등재하고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A사이나 사실상 대출금을 B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 이자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을 B사의 차입금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