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 [ 질 의 ] | | 1.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