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재조정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채무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99년)된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당해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48, 2001.11.16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830, 2000.3.30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