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공단 개요
(1) 공단 전체 토지면적 : 664,692㎡
o 각사(조합원)소유 공장면적 합계 : 464,251㎡
o 공용토지면적 합계 : 200,441㎡
o 공용건물면적 합계 : 4,924㎡
(2) 공용부동산 내역 : 관리사무소, 공동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운동장, 도로녹지
(3)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조합”(비영리법인, 이하 “○○조합”이라한다)
o 설 립 일 : 1964년 4월 3일
o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o 설립목적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향상도모
o 설립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에 규정한 가입조합원(170사)
공단입주사 35사 포함
o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다. “○○조합”(비영리법인, 이하 “○○조합”이라한다)
o 설 립 일 : 1999년 1월 1일
o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o 설립목적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향상도모
o 설립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에 규정한 가입조합원(32사)
o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라. “○○공단”은 “○○조합”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단지조성 및 공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로부터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7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 시행자로 지정(1980년 11월 12일)을받아 1980년도부터 ○○도 ○○시 ○○면 일원의 토지 사업시행면적(664,692㎡)을 “○○조합”의 명의로 매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 받아 이에 따라 공장용지로 “○○공단”을 조성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준공승인(1985년 5월 14일)을 받아 1985년도에 입주업체에 공장용지(464,251㎡)를 분양한바 있으며 공단관리운영을 위한 공용토지(200,441㎡)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명의로 등기되어 “○○조합”에서 당초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특별사업(독립체산제회계)으로 관리운영 하였으며 종업원도 “○○조합”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마. “○○조합”은 전국조합으로 각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약8,000구좌 8억이고 그중에 “○○조합원” 32사의 가입 조합원이 320구좌 32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공단”은 위 “라”항의 사실관계 내용과같이“○○조합”이 관리 운영해오다 1999년 1월 1일부터 위 “다”항의 공단내 입주업체 사업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새로운법인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공단관리에 종사한 종업원 “○○조합”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신설법인인 “○○조합”으로 입사처리함. 독립체산제 회계는 그대로 신설법인인 ○○조합이 인수하였음)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용 토지, 건물을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사항]
♣ 질의 - 1
| 위와 같이 “○○조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조합”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경우 증여 및 법인세 과세여부와 과세될때의 과세표준은 장부가액, 공시지가여부. |
가. 갑설
【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 그 이유 』
(1) “○○조합”과 “○○조합”은 다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으로서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협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별 지분등기 대신 출자증서로 발급하고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계리)
(2) 위 공용토지는 당시 “○○조합”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으로 “○○조합”이 소유권을 등기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신설된 “○○조합”으로 그대로 이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조직 변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 조합원 구성원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위 공용토지는 “○○조합”의 특별사입인 관계로 동 조합에서 매년 결산때마다 “일반회계”와 “○○공단 관리운영 특별사업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결산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아니한다.
나. 을설
【 증여로 본다 】
『 그 이유 』
(1) “○○조합”의 소유로된 부동산을 “○○조합”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므로.
(2) 증여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가) 토지의 과세표준은
① 현재 장부가액
② 공시지가
다. 병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그 이유 』
o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데 위 조합의 거래는, 자산거래로서 위법조항에 규정된 수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 정설
【 법인세가 과세된다 】
『 그 이유 』
(1)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산 수증이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2) 수증익으로 계산될 때 과세표준의 계산은
(가) 토지의 과세표준은
① 현재 장부가액
② 공시지가
♣ 질의 - 2
| “○○조합”과“○○조합”은 공용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왔으며 업종을 같이하는 관련단체의 특별법인이고 그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요건이 될 때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갑설
【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다 】
『 그 이유 』
o 2개의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한 협동조합이며 조합원사의 출자관계는 있으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므로 그 거래를 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
나. 을설
【 특수관계 법인이다 】
『 그 이유 』
o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출자관계 즉“○○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 조합원이므로 특수관계 법인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를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