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12.31이전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1.1 이후 타인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0년도 중 수도권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법인 “A”는 1980년부터 수도권내의 자가소유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1997 년부터는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다가
법인”A”는 2000 년에 수도권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B”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후 피합병법인 “B”의 생산설비를 수도권내 법인”A”의 사업장에 이전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후 합병법인”A”가 신규설비투자를 하였음
질의)
합병법인”A”의 신규설비투자분이 조특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항에 의거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A”는 수도권내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게 아니라 기존사업장에 합병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신규설비를 투자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법인”A”는 90.1.1 이전부터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97 년이후 부동산업만 영위하였으므로 합병후 제조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신규설비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