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 참석은 하나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표결권이 없으며,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557, 1988. 09. 09.
【제목】
법인의 임원이란 직책에 상관없이 이사로서의 직무를 하는 사람임
【질의】
본인은 비공개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기는 안되어 있음.
2.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3. 사내에서 이사라고 호칭함.
4. 결재서류는 이사(중역)로서 결재함.
5. 회사인사발령:이사대우
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
이상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동지:법인 22601-334,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