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종교법인이 1961. 9월 취득한 임야를 1976. 10월부터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국방부도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소유권등기필. 소유권이 종교법인과 이중등기 국방부 등기는 1994.3월 재단과의 소송으로 말소등기됨), 단독 등기된 이후에도 당해 군부대가 점유사용 중(종교법인에서는 토지 인도요구 및 점유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 수차례 요구) 당해 군부대가 동 부동산을 수용(2001. 12월)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2001. 12. 29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불구하고, 토지 사용료를 받았고,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해 재단의 승낙이 없는 가운데 국가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토지 사용료의 징수는 무단 점유로 인한 사후 부당이득의 청구에 의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