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납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72조에 대한 질의
1. 비영리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에 대한 질의
현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대해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알고 있으며, 법인세 추납액은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인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법인세추납액을 차감한 후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인지, 아니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법 조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으로 한다.
을설)
법법상 법인세비용은 손금부인되므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하여 과표를 계산하여야 한다.
2.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이후에 대한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포기는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이후에 다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경우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재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