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중 합병 등에 의해 자기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03(1998.04.23.)호를, 질의 2)의 경우 부가46015-469(1998.03.13.)호 및 부가46015-4811(200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3, 1998.04.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거래처인 “A″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A″사의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사의 대표가 현재 형의 집행 중에 있으며 또한 “A″사의 사업도 폐업 중에 있어 당사는 채권 회수 및 보전을 위하여 사설신용조사기관을 통하여 신용조사한 결과 법인과 개인 모두가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 및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경우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03(1998.04.23.) 【질의】 법인의 부실 또는 악성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신력있는 기관인 신용조사업체의 재산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69(1998.03.13.) 【질의】 법정관리 신청후 정리절차 폐지된 회사의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1. 1995. 7. 28 부도처리 2. 1995. 12. 재판보증승인 3. 1996. 8. 법정관리개시 4. 1997. 8. 14 법정관리 확정판결(첨부내용) 5. 부도어음 1995. 7. 28~1995. 12. 18까지 어음 231,701,646원 6. 1996. 7. 이전 어음이며, 법정관리판결문은 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주문이고, 그 판결이후 즉시 회사는 분해되고 채권단에서 회수한 금액은 전혀 없이 해체되었음. 장기간 끌어온 법정관리회사가 파산 선고절차까지 처리하는 회사가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판결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망진단서(파산선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811(2000.12.20) 【질의】 당사는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로서, 매출처인 상대방에게 원료를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의 납품처에 연쇄부도로 인하여 매출처인 상대방도 부도가 났음. 당사가 판단해서 도저히 매출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음거래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외상대 회수를 하기가 힘든 상태임. 기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음거래를 하다가 부도일 이후, 미결제된 부문(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