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9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매입대금의 결제, 매입한 재화의 수불, 매입한 재화의 운송ㆍ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주)는 2001.9.14 설립하여 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 B(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주) 거래내용 ○ 2001.9.15 B(주)와 컴퓨터부품 매입계약 체결 ○ 2001.9.22 컴퓨터부품 인수 - 거래명세표 상 매입상품 내역 (단위 : 원) | 품 명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 고 | | Rock Mount case | 4,560 | 6,400 | 29,184,000 | | | RJ 45 | 4,560 | 120 | 547,200 | | | PCB board | 4,560 | 11,600 | 52,896,000 | | | Side condenser | 4,560 | 29,500 | 134,520,000 | | | Boot Rom Socket | 9,120 | 2,640 | 24,076,800 | | | 조립/검사 | | | 6,500,000 | | | 계 | | | 247,724,000 | | ○ 2001.9.23 컴퓨터부품 매입관련 B(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 2매 공급가액 : 225,000천원(매입세액 22,500천원) ○ 거래대금 지급내역 - 현금처리로 유가증권 및 금융계좌 송금지급내역 없음 - 현금지급시 수취한 입금표 6매 있음 - 거래대금은 6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잔금에 대해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 등에 의한 장부계상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 중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 98,000천원은 차입을 하여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부채계상 내역과 외상매입금(또는 미수금) 반제내역이 회사장부 및 결산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2001.2기 컴퓨터부품 수출내역 - 2001.9.18 수출계약 - 2001.9.24 수출신고 - 2001.9.26 : 선적(ON BOARD DATE) - 수출계약서 상 수출상품 내역 (단위 : 원) | 거래일자 | 매입처 | 품 명 | 매입수량 | 매입단가 | 매입금액 | | 2001.9.23 | B(주) | Rock Mount case | 4,560 | 6,400 | 29,184,000 | | RJ 45 | 4,560 | 120 | 547,200 | | PCB board | 4,560 | 11,600 | 52,896,000 | | Side condenser | 4,560 | 29,500 | 134,520,000 | | Boot Rom Socket | 9,120 | 2,640 | 24,076,800 | | 2001.9.22 | C(주) | RAM 128M 133 SDRAM | 9,120 | 24,700 | 225,264,000 | | RTL 8139 C chip (Realtek) | 4,560 | 1,280 | 5,836,800 | | 계 | | | | 472,324,800 | 2. 질의내용 상기 A(주) 거래내용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9.18 00지검에 고발된 B(주)로부터 컴퓨터부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B(주)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지급내역에 대한 장부계상 내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리의견에 양설이 있는 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설 ] 거래처 B(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매입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이 불분명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내역이 외상매입금(또는 미수금) 계상과 반제사실이 장부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거래와 관련되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매입계약서 상 거래품목이 수출서류와 같이 수출되었다고 하나 당초 가공거래로서 직접적인 매입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500천원은 불공제하고, 사외유출된 매입가액 247,500천원(공급대가)은 익금산입하고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함. [ 을설 ] 거래처 B(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B(주)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컴퓨터부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며,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을 한 사항으로, 거래대금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고 장부상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동 매입상품이 수출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B(주)와의 가공거래에 대해 처리의견이 [갑설]과 [을설]이 있는 바, 귀 청의 고명하신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