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2041(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41, 2001.7.10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청산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음
ㆍ 합병대가 : 12,218백만원
ㆍ 자 본 금 : 3,283백만원
ㆍ 주식발행초과금 : 3,817백만원
ㆍ 이월결손금 : 1,195백만원
-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바, 즉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 상기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는 ?
(갑설) 3,283 + 3,817 - 1,195 = 5,905백만원
⇒ 주식발행초과금도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3,283 + 3,817 - 0 = 7,100백만원
⇒ 주식발행초과금도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2041, 2001.7.10
【질의】
을법인은 2000년 2월에 설립된 통신서비스업체로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가 계속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5월 현재 을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려고 함.
(중략)
3.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총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음.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갑설> 이익잉여금만을 의미함. (이유) 이월결손금이란 사업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사업거래로 인한 이익잉여금이 같은 사업거래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의미함. (이유)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잉여금이 자본금을 제외한 전부이므로 자본잉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잉여금도 같을 것임.
【회신】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