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2041(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041, 2001.7.10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청산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음 ㆍ 합병대가 : 12,218백만원 ㆍ 자 본 금 : 3,283백만원 ㆍ 주식발행초과금 : 3,817백만원 ㆍ 이월결손금 : 1,195백만원 -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바, 즉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 상기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는 ? (갑설) 3,283 + 3,817 - 1,195 = 5,905백만원 ⇒ 주식발행초과금도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3,283 + 3,817 - 0 = 7,100백만원 ⇒ 주식발행초과금도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2041, 2001.7.10 【질의】 을법인은 2000년 2월에 설립된 통신서비스업체로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가 계속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5월 현재 을법인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려고 함. (중략) 3.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총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음.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갑설> 이익잉여금만을 의미함. (이유) 이월결손금이란 사업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사업거래로 인한 이익잉여금이 같은 사업거래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모두를 의미함. (이유)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는 잉여금이 자본금을 제외한 전부이므로 자본잉여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잉여금도 같을 것임. 【회신】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