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회신문 : 서이46012-10231, 2001.9.24.) ※ 서이46012-10231,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 [ 회 신 ] | |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신축할 학교예정부지의 지가가 높아 토지를 유리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을 때 매입하고자 함)가 발생하였음 - 이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재산” 이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00. 12. 29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양도대금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231, 2001.9.24.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