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현황
당사는 냉연강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당사와 동종업계는 용융아연도금설비(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를 이용하여 일반 및 자동차내판용 GA 강판은 생산하고 있으나 냉연분야 신기술의 집합체로 인식되고 있는 자동차외판용 GA 강판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대부분이 수년간 개발노력을 해왔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전량 국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자동차외판용 GA 강판은 기존 CGL 설비에서 생산되는 일반 및 자동차내판용 GA 강판에 ‘도금량 정밀제어기능’과 ‘양질의 합금층을 형성시키는 열처리기능’,‘공정간 정밀검사기능’등이 부가된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이에 당사는 자동차외판용 GA 강판의 개발을 위하여 2002 년 2 월 일본소재 A 법인과 조업기술, 품질관리, 물류관리등과 관련된 Know-how 와 특허권 이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CGL 설비로는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자동차외판용 GA 강판의 생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사는 CGL 생산라인의 일부 기계장치를 교체하고자 일본소재 A 법인의 자문아래 관련 내외자설비에 대한 투자가 개시되었으며 현재 국내최초로 개발완료 및 양산체제 구축 단계입니다.
당사는 자동차외판용 GA 강판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수요자들의 수입제품 대체효과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투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라인(CGL) 중 일부를 대체하는 투자이나 자동차외판용 GA 강판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2. 설비구성도 및 설비대체내역
별첨 명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 조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의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상기 사실관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존의 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신규로 취득하여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동 투자금액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투자에 해당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이유) 기존 자산에 대한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에 대한 생산능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기 위한 확장 및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대체투자는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하나의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를 대체하는 투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신규투자에 해당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
<을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유) 독립된 개개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기 생산공정 중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단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 질의자 의견 >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독립된 개개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와 같이 기존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관된 수개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는 신규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2776, 1996.10.07.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한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의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 27 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함
○ 법인 22601-2534, 1987.09.17.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7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 신설을 하거나 기존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487, 1992.02.28.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이 46012-10846, 2001.12.31.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
○ 재조예 46019-40, 2002.03.18.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는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