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 [ 질 의 ] | | (상황)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을 함에 있어 - 비상장법인 A가 B(비상장)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합병당사자간 특수관계 없으며, 주주간 및 각 법인의 주주와 각 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음. - 합병전후 A법인의 주식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합병직전 ⇒ 액면가액 : 5,000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 : 4,000원 합병직후 ⇒ 액면가액 : 5,000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 : 3,500원 (질의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주식의 가액은. (질의2)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갑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