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7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범위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부모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시 소액의 경조금을 지급해 오던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직원의 경조사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사관리측면에서 보상의 일환으로서, 경조사 내역 및 직급별 차등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 경조금을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