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 [ 질 의 ] |
|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B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 계획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자산부채중 B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있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승계받았는 바, 승계받은 자산중 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당해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