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업무(이하 “종전업무”라 함)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비수익(수익)사업업무(이하 “신규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을 대상으로 안분한 금액에 한함)을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II-2-①)의 경우 위 2.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한 비수익사업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익사업분야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가산함에 있어 그 가산한 금액은 수익사업분야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산업 단지의 조성 및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29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되는 항목은 고유목적사업 종사직원 급여지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 고유목적사업용 무형자산(예를 들어 급수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지상이용권)취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 113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구분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아래의 각 질의는 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 113 조 제 1 항, 동 법 시행령 제 156 조 및 시행규칙 제 76 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질의사항 I. 이하의 질의사항 I-1,2. 은 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수행하던 임직원이 기초부터 비수익사업부분으로 이전되어 비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이행 할 경우로서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I-1. 질의1: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안분 관련 문제 비수익사업으로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익사업부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은 이전되기전 사업연도의 기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이전되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퇴직금추계액 관리는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예산의 규제에 따라 추계액에 미달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정한 것입니다.) (갑설) 비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수익사업부문의 퇴직금추계액 중 전출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시 기준이 된 퇴직금 추계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을설) 비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사업의 총 임직원수 중 전출임직원의 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계산의 편의상 단순히 사업연도말 현재 1 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사례> 2001 년 수익사업종사 일부 2002 년초에 비수익사업종사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인원:125 명 (단위: 원) | 2001년말 | 수익부분 | 비수익부분 | 합계 | | 비전출자 | 전출자 주1) | | 기초퇴직급여충당금 | 400,000 | 1,600,000 | 2,000,000 | | 퇴충 추계액 | 400,000 (16%) | 100,000 (4%) | 2,000,000 (84%) | 2,500,0000 | |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수 | 375 (15%) | 125 (5%) | 2,000 (80%) | 2,500(명) | 주 1) 전출자의 실제 전출은 2002 년 1 월초에 발생한 것임 (갑설) 2002 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전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400,000 × 100,000/(100,000+40000,000)(20%) = 80,000 (을설) 2002 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전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 400,000 × 125 명/(375+125)명(25%) = 100,000 I-2. 질의2: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안분 관련 문제  질의사항 기왕에 수익사업부문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존재시 ① 전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배분과 관련하여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비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부문의 퇴직금추계액 중 전출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퇴직금 추계액에 따라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만일 추계액 만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추계액비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을설) 비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사업의 총 임직원수 중 전출임직원의 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질의 I-1의 (을설)과 동일 ② 배분된 전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추인함 (을설)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추인하지 않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상에서 소멸만 시킴 <사례> 2001 년 수익사업종사 일부 2002 년초에 비수익사업종사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출인원: 125 명 (단위: 원) | 2001년말 | 수익부분 | 비수익부분 | 합계 | | 비전출자 | 전출자 주1) | | 퇴충 추계액 | 400,000 (16%) | 100,000 (4%) | 2,000,000 (84%) | 2,500,0000 | |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수 | 375 (15%) | 125 (5%) | 2,000 (80%) | 2,500(명) | 주 1) 전출자의 실제 전출은 2002 년 1 월초에 발생한 것임 * 전기말(2001 년말) 세무조정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누적액 = 1,000,000 (갑설) ① 퇴충한도초과액 중 비수익사업 전출 임직원 한도초과분 = 1,000,000 × 100,000/(100,000+400,000)(20%) = 200,000(손금추인 또는 소멸) ② 2002 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시 기초 퇴충한도초과액 = 1,000,000-200,000=800,000 (을설) ① 총 퇴충한도초과액 중 비수익사업 전출 임직원 한도초과분 = 1,000,000 × 125 명/(125+375)(25%) = 250,000(손금추인 또는 소멸) ② 2002 년 각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시 기초 퇴충한도초과액 = 1,000,000-250,000=750,000 질의사항 II. 이하의 질의사항II-1,2. 은 위의 질의사항 I.에 반대되는 경우로서 비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수행하던 임직원이 기초부터 수익사업부분으로 이전되어 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이행 하는 경우로서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II-1. 질의1: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안분 관련 문제  질의사항 이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수익사업부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은 이전되기전 사업연도의 기말퇴직급여충당금에서 이전되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질의 I-1 에서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총추계액에 미달한 것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갑설) 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수익사업부문의 퇴직금추계액 중 전출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질의 I-1 의 (갑설)과 동일 (을설) 비수익사업 부문으로 전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사업의 총 임직원수 중 전출임직원의 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질의 I-1 의 (을설)과 동일 II-2. 질의2: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안분 관련 문제  질의사항 목적사업의 업무만을 수행하던 임직원이 수익부분으로 이전되어 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이행할 경우 ① 당초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보았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한도액을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에 이를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음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6 호 및 기본통칙 113-156─3 에 의거하여, 비수익사업의 자산 부채의 수익사업으로의 전출입은 자본의 원입 또는 반환으로 하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부분으로 전용되어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게 될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없기에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다면,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용된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역시 기왕에 손금산입되었어야 하므로 결국 상쇄되게 되므로 별다른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을설) 수익사업의 업무만을 이행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야 함 (이유) 수익사업부분으로 전용되어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게 될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본 금액은 취소되어야 함 ② 질의 I-1 과 반대의 경우로서 기초퇴직급여충당금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III.  질의사항 위의 질의는 모두 기초에 전출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만일 기중에 전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월할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할계산하지 않고 모두 기초에 전출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계산의 간편성을 위하여 안분계산하지 않고 기초에 전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 (을설) 기중에 수익과 비수익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구분의 정확성을 위하여 월할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이경우 공통업무에 종사한 날이 월중에 발생하였다면 그 달 초부터 공통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