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0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산하 연구기관인 ○○연구원과 청정생산기술사업세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구개발비의 소요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아 환경친화적 재활용제품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로서 정부출연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1889(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