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주무과(02-3971-549~550)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거 당 법인이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유동화부동산의 처분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 감면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 제, 2001.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8. 14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2. “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000. 1. 2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2000. 1. 21 개정)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0. 23 신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0. 23 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