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6
산업합리화채무를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 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ㆍ변제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외 4 개사(A 사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 이하 “당사” )는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A 사의 채무를 인수 및 상환계획에 따라 1988 년부터 2001 년까지 인수하여 오고 있으며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36 조 제 1항 (1993 년 12 월 31 일 전면 개정전 조문-조감법 46 조의 2 제 3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아 왔습니다. 총 인수대상 채무는 399,832 백만원 이며 인수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1988 년부터 2007 년 까지 인수하여 2003 년부터 2017 년까지 균등액을 채권은행(당초의 채권은행은 10여개 은행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자는 지불하지 않음). 이중 1988 년부터 2001 년 까지 인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은 금액은 275,963 백만원이며( 이하 ”기인수 채무” ) 아직 인수되지 않은 채무(2002 년부터 2007 년 까지 인수할 채무, 이하 “미인수 채무” )는 123,869 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위의 인수대상 채무 중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미인수 채무를 조기에 인수하여 상환하는 금액 포함) 일시에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36 조 1항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질의] 위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기존의 예규(법인 46012-1746, 2000.08.11)에 따르면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산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미인수채무의 명목금액(즉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조기 인수ㆍ상환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함 (을설) 미 인수채무를 일시에 조기 인수ㆍ상환 하더라도 당초의 인수 및 상환계획에 의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 2) 위 (질의 1)과 관련 채권단이 여러 은행으로 구성된 경우 일부 채권은행에 대한 합리화대상채무만을 또는 일부 채권은행이 합리화대상채무(은행측에서는 채권)를 제 3 자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 3 자에 대한 채무만을 전액일시 인수하고 양자간에 합의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즉 타 은행들에 대한 채무는 기존의 인수 상환계획에 따라 인수 상환함)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할인율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는 규정은 폐지된바 있음 (질의 3) 기인수 채무 및 미인수 채무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채무의 명목가치와 실제 상환하는 금액(명목가치를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과의 차이인 조기상환 이익이 세무상 익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질의자 의견 - 조기상환이익은 장래에 상환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명목상의 이익이고 실제 이익이 아니므로 세무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