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7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된 금액(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1985. 1. 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01년도중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등에 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의한 개산공제액을 공제 할수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 및 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9조 및 10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첨 소득세법 예규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