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7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 운영비 등)”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라는 예규(재법인46012-121, 1999.8.3.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 하였는 바, 당해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것인지(합병일 : 2000.6.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2003.5.10. 신설) *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4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94, 1999.8.6.(재법인46012-121, 1999.8.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