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889(2002.10.16)호 및 서이46012-12337(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89, 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소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술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정부에 상환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시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조건의 정부출연금 익금귀속시기와 정부출연금으로 무형자산인 개발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기술개발이 성공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1889(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2337(2002.12.27)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현행 “개발비”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