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 분기 업 회 계 기 준세 무 조 정수령시 (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②자산취득시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 [ 회 신 ] | | ③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 ,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③결산시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④매각시 |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1 ,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 ③결산시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 ④매각시 |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1 ,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 [ 질 의 ] |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등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국고보조금 등 수령 현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및 자산 취득시 자산 10,000 / 현금 10,000 - 결산시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감가상각비 1,000 《사실 관계》 1. 2001년 사업연도 중에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 자산을 취득하였음. 2. 국고보조금 대차가 동일 금액이므로 생략(누락)함. 현금 10,000 / 국고보조금 10,000 국고보조금 10,000 / 일시상각충당금 10,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