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결산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50,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사업연도 : 1.1~12.31)은 1999.12.02에 A법인의 발생주식을 취득한 후 1999.12.31. 및 2000.12.31. 결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여 2000.12.31.현재 장부가액이 “0”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감액손실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함 (A법인은 2002.12.30. 파산선고를 받음) - 이 경우 동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2002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동 감액손실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50(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