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을 돌려받을 의사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장부에 이 사실을 기장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법인세납부액은 국고에 귀속되었고 법인에는 유보된 금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