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26(2003.4.21.) 및 서이46012-10622(2003.3.26.)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례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법인46012-541(2001.3.13.) 등 예규에서 “연봉제 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 ※ 법인46012-541(2001.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26, 2003.04.21 【질의】 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전환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지 2.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 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 인정여부 【회신】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622, 2003.3.2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