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반택시의 차령 연장시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3
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일반택시의 기준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 6)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차량인 일반택시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령이 1년 연장된 일반택시의 경우 당해 차령연장기간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 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 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