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되고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자산재평가시(1998년) 토지분 재평가차액 3,24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익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당해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