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2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999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하였으나 - 2001년 결산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되어 당초 계상된 이연법인세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