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상환이 일정기간 동결됨에 따라 보증인인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채무보증을 행한 상태에서 을법인이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 계상해야 한다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 채권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