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합병대가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기업회계에 따라 영업권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영업권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으로 자산가액에서 감액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