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94조 9항
에서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보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당확정일이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확정일(주총결의일)을 말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수령권리가 확정되는 날(배당권리부 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년도종료일)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 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지분 30%)을 3년간 소유하다,,
2002년01월30일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이 02월25일에 있었다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배당확정일”을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로 해석하면 상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비록 배당금액의 결정은 사후에 결정되더라도)로 보아 사업년도종료일로 보면 상기의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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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