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콘크리트타설선의 기존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질의 회신인 서이46012-11923(2002.10.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923, 2002.10.21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산에 의한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삭 제, 2001. 12. 31)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삭 제, 2001. 12. 31) ⑤ 법 제56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923, 2002.10.21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