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이하 “업무”라 함)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골프장사업을 추진중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 법인이 마을발전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골프장이 완성된 후에 마을개발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