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1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 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 [ 질 의 ]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의 2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상기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중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기가 해당된다. <을설> 요양급여 중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만 해당된다. <병설> 요양급여 중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기와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등에 필요한 기본장비가 모두 포함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