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사단법인 ○○○○교육원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발전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수탁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당 ○○교육원은 "전력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전력요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전력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에 소요되는 교육비 중 50%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50%는 피교육자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임 이 경우 당 ○○교육원이 지원받은 당해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