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4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3433(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3,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 ○○시와 사업시행컨소시엄회사(이하 “SPC”라 함)가 총 투자비(토지제외)를 50 : 50으로 부담(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시가 제공)하여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을 건립하여 동 시설에 대하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며, SPC는 일정기간(15년) 동안 무상사용수익권(일명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음식물 처리비에 대한 대가를 ○○시로부터 회수하여 최초투자분(전체 사업비의 50%)에 대한 세무처리 질 의) SPC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시설비 전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하여 사용 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13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3 (1996.12.11) 【질의】 A회사는 ○○직할시장으로부터 ○○번지 도로상의 지하보도 겸 지하상가 조성 건설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1988. 7. 9 위 공사완료 후 준공과 동시에 동 시설물을 ○○직할시장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동 시설물을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음. 이 경우 A회사가 ○○직할시를 대신하여 부담한 매출부가가치세가 지하상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동 부대비용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