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회 및 한국은행의 ○○회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한국은행의 현 임직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은행 ○○조합(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법인)이 한국은행의 현 임직원을 회원으로 한 상조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한국은행 ○○회(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법인)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한국은행의 현 임직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은행 ○○조합(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법인)이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자 중 희망자를 회원으로 한 상조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한은 ○○회(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법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1837(1987.7.9.)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은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은행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1264.21-2262(1984.07.0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은행 ○○조합에서 100출자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영리법인은 한국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 법인22601-539(1991.03.18.)
【질의】
A회사직원들이 출자한 ○○은행이 조합소유주식(B회사주식 100)을 A회사 직원의 친목회에 매각하고자 할 때의 부당행위 여부.
【회신】
친목회의 성격 및 매입자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은행에 출자한 개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