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업무위임관계, 겸직임원이 각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 사용인의 업무대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A)과 그 법인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및 그 내국법인에 100% 출자한 외국법인(C)이 붙임과 같은 사실 관계가 있을 때, 외국법인(C)가 법인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 등의 결정 등, 당해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해당되어 공익법인(A)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의 이사 8명중 1명이 (B)의 임원임
- (A)의 일상업무를 (B)의 사용인중 1인(총무과 소속)이 회사업무와 겸임하고 있음
- (A)의 소유건물(연수원)이 시외에 소재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B)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음
- (A)는 이자 및 배당수입을 원천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2. 각 의견
갑 설 :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이 유 : 비영리법인(A)에 100% 출연한 내국법인(B)가 인적ㆍ물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A)의 장학사업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B)의 모회사인 외국법인(C)도 내국법인(B)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설 :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유 : - 내국법인(B)의 지원은 출연자로서의 순수한 지원일뿐 중요한 안건은 전부 비영리법인(A)의 이사회에서 처리되고
- 목적사업의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A)에 내국법인(B)가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외국법인(C)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전혀 없고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여부를 가린다는 자체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