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99.1.1(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부분”이 현지법인의 현금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지급 보증시기, 미확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미리 법인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이유,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내역,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유동화증권발행 약정서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실명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회사는 1999년 10월 25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서(MOU)가 체결되어 현재 기업개선작업(이하 ‘W / O’ 이라 함)을 진행 중에 있는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의해 회사의 해외지급보증액의 일부를 대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Hong Kong 및 Singapore에 각각 직ㆍ간접적으로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있으며 해당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고, 현지법인의 채무지급능력부족으로 인해 상환기일이 도래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액 중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대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로써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회차 원리금상환 | 2회차 원리금상환 | 3회차 원리금상환 |
| 채무상환액(A) | 100 | 150 | 200 |
| 현지법인 지급액(B) | 80 | 140 | 170 |
| 대지금액(C=A-B) | 20 | 10 | 30 |
회사는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이하 ‘ABS’ 라함) 발행에 의해 W / O 조기졸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상기의 해외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관련 채무를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PC로 이전하고 SPC는 그 대가로 회사에 ABS를 발행하며, 회사는 해당 ABS를 해외보증채권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BS는 회사의 지급보증액 전체에 대해서 해외보증채권자에게 교부되나(상기 예에서 A의 합계액인 450), 해외현지법인의 현금흐름상 채무상환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도록 관련 당사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의 보증채무 지급구조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도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이처럼 회사가 우발채무인 지급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보증채권자에게 ABS를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장부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ABS를 교부하므로 이는 세무상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접대비’ 처리되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만약 이와같이 접대비 처리된다면 교부되는 ABS의 가치는 ①증권의액면금액의 합계, ②실제 지급액의 합계, ③예상 지급액의 합계, ④전술한 ①,②,③을 일정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⑤기타 중 어느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을설> 교부된 ABS는 증권에의 표시 및 관련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없고, 해당 증권이 실제 가치를 가지는 시기는 회사의 현지법인의 현금흐름상 채무상환액에 대한 현금부족액이 발생하여 증권보유자가 Partial Option을 행사할 권리가 생겼을 때이므로 최초 증권교부시에는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바 아무런 세무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
<병설> 지급보증행위가 회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원인관계로 인해 일정한 가치를 지급하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야 함.
이 때에도 지급한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