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완공전 분양인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룰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회신]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법인이 상가분양시 상가의 공사기간은 1년 이상이나 상가의 분양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고, 공사가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도하는 경우 그 분양상가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