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13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상법 제360조의 2에 의한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해당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에도 합병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80조 및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은 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교환하고 주식교환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청산소득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아닌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