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산업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 등 당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로부터 반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 등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이때 수입국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정산업(자본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주장이 있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자본재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3)
ㆍ 업종구분 : 제1차 금속산업(27)
ㆍ 적용범위 : 합금철강, 스텐레스강, 합금강, 고탄소강, 열간 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 당사의 개요
ㆍ 당사는 종합제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철 및 제강업(27111)으로 분류됨
ㆍ 당사의 생산공정은 제선공정, 제강공정, 압연 및 압출공정으로 나누어짐
질 의)
당사와 같이 철강석과 원료탄을 원료로 제선, 제강, 압연 및 압출과정을 거쳐 철강재를 생산하는 일관제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3 제6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본재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별표 3 (자본재산업의 범위)
6. 제1차 금속산업(27)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합금강ㆍ고탄소강, 열간 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ㆍ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