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9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법인세감면과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수도권 지역인 ○○도 ○○시 ○○동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2002.7.1. ○○도 ○○시 ○○면 ○○리로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질의 1) 동일 사업연도에 이전 전 공장에서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를 계산하면서 공제ㆍ감면 적용을 각각 별개의 사업연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 적용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