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에의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같은조문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발생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였는 바,
-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처분하고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